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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11% 상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0:42

수정 2021.05.03 10:42

총 6만2202호 대상 과세자료로 활용…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 청사 /사진=fnDB
제주시 청사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올 1월 1일이며, 공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2202호(9조8461억원)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택 특성과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은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 시행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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