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당시 지휘관 승인하 영내 공적 활동 가능했다”
“사단장 한 마디에 일과 후 고양이, 강아지 생포하러..”
지난 1일 간부 폭행으로 장병 슬개골 부러져..전치 6주
“사단장 한 마디에 일과 후 고양이, 강아지 생포하러..”
지난 1일 간부 폭행으로 장병 슬개골 부러져..전치 6주
일과 후 시간에 장병들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생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가 하면, 20명에 달하는 간부들이 영내 숙소에 모여 회식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 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제2기갑여단 예하부대 제보’라는 제목이 쓰인 이미지가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여단장이 고양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여단 전체 용사들을 개인정비시간에 모두 집합시켜 고양이와 강아지를 생포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7군단 예하부대 제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용사들은 체력단련실, 노래방 등 편의시설 사용이 전부 금지되는데, 지난달 25일 대대장 포함 전 간부들은 풋살하고 영내 숙소에서 회식을 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해당 부대는 방역지침을 어긴 것인 데다, 군과 국방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이 같은 일을 자행한 셈이다. 현재 군 내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2단계로, 민간과 같이 사적 차원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육군 측은 “경기 이천 소재 군 부대서 대대장 주관 10여명이 축구 및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승인하에 30명 안팎의 인원에 한해 영내 공적 활동이 허용되었던 시기로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다”는 해명을 내놨다.
육군도 부실급식에 대해 “자율배식이 제한되는 격리 장병에게 선호메뉴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배식하고, 이를 현장에서 간부가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갖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22사단 소속 장병이 풋살 경기 중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슬개골이 부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군은 맥을 못추는 모양새다. 해당 장병은 골절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간부들이 합세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내용도 폭로됐다.
이에 해당 부대 사단장은 “사단장으로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용사와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해당 간부를 엄중 조사한 뒤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사과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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