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죄의 성인 범죄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조사와 심리 및 비행 예방교육 강화에 나선다.
범무부는 현행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위탁 위주의 임시 조치 이외에 '재판전보호관찰', '상담·교육' 등 도입을 추진하고 소년부 송치 이후에만 가능한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초기 비행단계 임시조치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추천, 제주 등 미설치 지역은 6개 소년원에서 대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판사가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데 필요한 소년의 신병을 보호하는 수용·보호 기능은 물론 비행원인 진단,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위탁을 하려고 해도 시설부족으로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로 설치해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 및 비행 예방교육을 적절히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즉지 전환하고, 경기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에도 기존 시설과 대체부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기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초기비행 진단 및 비행예방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범무부에 따르면 소년 범죄의 경우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약 6~7개월간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 없이 방치되 소년의 재범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시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영·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 내 관리 방법인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소년에 대한 임시 조치를 다양화해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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