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로 인한 성과도 있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의 모습과 교장의 역할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다. 일방적인 부임이 아니라 학교가 가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장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교장공모제는 임용 투명성 논란이 발생해왔다. 지난 2019년 경기 구리의 한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놓고 한 교사가 찬반 도입 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A씨가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노조가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실(국민의힘)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올해 3월 1일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이 많은 혁신학교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장공모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 공모 교장이나 교원 전문직으로 가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을 한 22명을 제외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 주장은 선뜻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지난해 잠시 거론됐던 교감공모제는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이제 10년째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볼 수 는 없다. 학교의 교장 선발부터 불투명하고 부정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직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이 부정을 바로잡고, 처음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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