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분납 등 자금부담 경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 및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해양진흥공사는 3일 중소선사 및 연안여객선사들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 분납 및 할인할증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단기간이라는 중소선사의 보증특성을 반영, 보증료 분납기준이 완화됐다.
개정된 분납기준은 보증료에 관계없이 기존 6년 이상이던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선사가 보증료 분납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사는 보증료(선순위 25억원·후순위 20억원 이상)와 보증기간(6년 이상) 각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료 분납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에는 또 보유선박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항선박에 대해 보증료 할증 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금융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활용한 선박 도입의 경우 공사가 보증하는 선순위 대출에 2025년까지 보증료율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정책수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중소선사 대상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했다. 하반기부터는 중소선사의 고충을 반영한 입찰보증 및 신용보증 등 신규사업 전개를 통해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설립 이후 그동안 45개 중소선사에 2763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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