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 관련 사실·타당성 해명 듣는 '청문' 진행
영업정지 유지 또는 과징금 처분… 과징금 규모는 8억~9억원 수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오는 6월2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남양유업에서 지난달 29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며 "청문이 6월24일로 날짜만 잡혔고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에서 업체 측 주장과 설명을 듣고 기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유지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한다"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체 매출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일수로 산정하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은 행정기관인 세종시가 행정처분을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나 타당성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법률 대리인 등의 의견과 해명을 듣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가리스에 관한 관심이 폭증, 제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15일 남양유업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담당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하루 뒤인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처분에 관한 의견도 5월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4일 본사에서 "모든 것에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실망하고 분노했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 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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