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필로티 건물 현관까지 따라간 남성 무죄.. 법원 "'주거' 아냐"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2:44

수정 2021.05.05 12:44

재판부 "필로티 건물 1층의 주차장 
일반인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아"
서울의 한 필로티 건물. 기사 속 사건 장소와 전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필로티 건물. 기사 속 사건 장소와 전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티(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만으로 받치는 구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의 1층에 별도 차단시설이 없다면 형법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귀가 중이던 여성의 빌라 공동 현관문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빌라의 공동 주차장을 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 B씨(28)의 뒤를 따라갔고, B씨가 사는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을 지나 공동 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는 빌라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을 넘었으므로 B씨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1층 주차장은 도로와 맞닿아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하다. 공공 현관의 문을 두드리는 등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어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사는 빌라의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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