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테슬라 720%, 니오 1210%… 대박난 서학개미 '세금폭탄' [해외주식투자자 '양도세의 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8:26

수정 2021.05.05 18:26

작년 매수·매도액 223조원
1년새 5배 가까이 폭증
결제 톱10 평균수익률 237%
양도세 20%+지방세 2% 내야
테슬라에 1000만원 1년 투자해
7200만원 벌었다면 1529만원
테슬라 720%, 니오 1210%… 대박난 서학개미 '세금폭탄' [해외주식투자자 '양도세의 달']
지난해 해외주식투자로 수익을 거둔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양도소득세 폭탄'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의 거래 상위종목 대부분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결제(매도·매수)한 금액은 총 1983억2200만달러에 이른다. 원화로 환산하면 223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전년(약 46조)보다 5배 가까이 폭증했다.

해외주식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습이지만 서학개미들이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더 남았다.
현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동학개미'(국내주식 개인투자자)와 달리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등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겐 양도차익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다수 투자자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거래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수익률도 높게 측정되면서다.

실제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결제 상위 10개 종목 1년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237.3%에 달했다. 지난해 손실이 난 종목은 미국 항공회사 보잉이 유일했다. 나머지 9개 종목은 연초 대비 연말에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월 2일 86.05달러에서 12월 31일 705.67달러로 720% 급등했다. 결제액 2위와 3위였던 애플과 아마존도 같은 기간 각각 76.7%, 71.6% 올랐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NIO) 주가는 1200% 넘게 오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1000만원을 가지고 연초에 테슬라 단 한 종목만 사서 1년간 보유한 뒤에 팔았다고 가정해도 환율을 무시한 단순차익은 7200만원에 이른다. 250만원을 공제해도 1529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또 양도세는 종목별로 부과되지 않고 전체 손익을 합친다. 한 종목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타 종목에서 실현한 차익이 손실금을 메꾸고도 250만원 이상이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이다.

배당소득세로 분류되는 배당금은 그 셈법이 다르다. 상장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14%)보다 낮을 경우에만 그 차이만큼의 세율이 더 붙는 식이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쏠려 있는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로 국내보다 높다. 중국의 경우 10%로 낮지만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함께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 계산이 필요치 않다.

한편 적지 않은 양도세에 서학개미 사이에선 '해외주식 절세 투자법'도 주목받는 모양새다. 수익실현 전 증여를 통한 '꼼수 절세'나 매매 연도를 달리하는 것 등이다.

국내 증권사 투자컨설팅팀의 한 세무사는 "손절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연도가 다른 수익과 손실은 상계(소멸)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실현코자 한다면 수익을 낸 해와 같은 연도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손실이 난 종목을 12월에 판다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 양도세액도 줄지만 다음해 1월에 판다면 손실이 양도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을 못 준단 것이다.

다만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등 고의성이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에선 무료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 대다수 증권사에 대해 서비스 신청 마감일이 지난달 종료된 바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납부는 국세청 온라인·모바일 홈택스 및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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