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오는 5월1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차액분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오는 5월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실시하며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송은 사회복지과장은 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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