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길을 막고 서 있는 사진 4장과 함께였다.
인천 송도 아파텔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 죽이기 전에”라는 적반하장식 협박성 경고가 적혀있다. “주차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도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인 탓에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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