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에 따르면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는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3곳과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법 영업행위를 한 곳 1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전자 분석검사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산, 중국산 새우젓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과 베트남산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지역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 보관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놓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밖에 B 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하다 특사경의 잠복수사에서 적발됐다. C 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부산의 새우젓 유통 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D 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E 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경덕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하겠다”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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