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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문건 유출' 경찰청 수사관 직무배제·원대복귀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10:34

수정 2021.05.06 10:3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부 공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내부 감찰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출자를 잡고 조치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청 파견 수사관 A씨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배제와 함께 원대복귀 조치를 시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직원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며 "문건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경찰에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20일 내부 보안을 점검한 결과, 공문서 사진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경위 파악을 위해 다음날(21일) 바로 감찰에 나섰다.


공수처는 감찰 당일인 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다음날인 22일 문건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문서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부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감찰 이후 수사 의뢰까지 고려해 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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