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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론회서 "구글 인앱결제, 끼워팔기 vs 정상 수단"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15:03

수정 2021.05.06 15:03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사진=뉴시스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학술토론대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끼워팔기라는 지적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고려대 ICR센터와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수수료 30%(매출 100만달러 이하는 15%)인 앱결제를 모든 앱·콘텐츠에 확대적용한다. 애플은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수수료 30%를 일괄적용했고, 올해 1월부터 2020년 기준 수익 11억원 이하 중소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로 하향조정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앱 구매가 앱마켓에서의 유료앱 다운로드,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사는 인앱구매로 구분된다면서 "앱마켓 영역 외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앱 마켓에 입점하게 해 주는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도 "구글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정책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이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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