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가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6일 부산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은 부산시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위원회‘ 및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재투자 지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부산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역재투자기금은 금융공헌계정과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는데, 먼저 금융공헌계정은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사업, 취업지원, 교육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에 운영되고, 지역상생협력계정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지역화폐 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수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지역재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재투자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수립 과정에서 세밀하게 추진되어 왔다. 대표발의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수영구2) 의원은 앞서 기업과 시민단체, 부산시 관계부서 등에서 검토와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어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다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해 신중을 기해다.
취지 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야에서도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
곽 의원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슬럼화되고 정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선순환 경제체제로 구축한다면, 코로나 이후 보다 더 빠른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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