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한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면 1년간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을 채굴했을 경우엔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는 0원이다. 단 채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한다. 가상자산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 연산을 수행하면 가능한데, 고성능 컴퓨터나 채굴기를 장시간 돌려야 해 전기가 많이 쓰인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든 전기요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계산 때 이를 과세 기준금액에서 제할 방침이다.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의 경우엔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채굴에 쓴 전기요금을 경비처리하려면 자신이 직접 그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가상자산 채굴자와 투자자는 매년 5월 전년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굴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갖춰놓고 채굴 기계를 갖다놨다면 집에서 쓴 것과는 전기요금이 구분되지 않겠느냐"며 "일반적으로 집에서 채굴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주식처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처럼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사업적으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소득이 금액기준으로 나뉘는 것은 없다"며 "사업적으로 했느냐, 일반적으로 사고팔았느냐만 따지는 것이고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 잣대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