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양돈농가 입산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7 06:20

수정 2021.05.07 06:20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자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방역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 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 중인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뒤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입산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SF는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선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2021년 5월5일 기준).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