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된다…최저입찰가 111억원

뉴스1

입력 2021.05.07 07:02

수정 2021.05.07 07:16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로 방호요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로 방호요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겨지는 등 재산 환수가 본격화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공매 매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이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다.
1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1차 입찰이 유찰되면 재공매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때문에 보통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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