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해 호감을 산 뒤 투자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지난 4월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7354만17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같은 해 9월, 지난해 2월 각각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인 척 말하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19년 6월초 해당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작은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광명에 전원주택이 있다' '부모님은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막내 삼촌은 검사이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호감을 샀다.
이씨는 같은 달 6일 모처에서 A씨에게 연락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날부터 2020년 1월2일까지 이씨에게 5275만1700원을 전달했다.
이씨는 2019년 9월에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통신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뒤 중계기 설치 지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이씨는 2020년 2월초쯤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통신사에서 새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직 이사도 알고 있다"며 "곧 사업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씨에게 속아 2020년 2월13일부터 18일까지 총 9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씨는 통신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게임비용으로 생각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가 공갈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정도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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