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기존에는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돼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가정 부모가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할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은 8일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출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더 아이편한 감동양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양주보건소 모자보건팀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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