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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한시생계비 10일접수…가구당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07:55

수정 2021.05.09 07:55

광명시 한시생계지원비 안내문.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 한시생계지원비 안내문.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비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시와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광명핀셋지원을 통해 한시생계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원활하게 한시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사회복지국장을 팀장으로 복지정책과 모든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중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가구주가 복지로(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가구주나 가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명시는 한시생계지원비 공적자료 조사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가구당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차액인 2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한시생계지원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상담센터, 광명시 민원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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