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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팔아 만취한 손님에 바가지요금..유흥주점 업주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10:47

수정 2021.05.09 10:47

가짜 양주 팔아 만취한 손님에 바가지요금..유흥주점 업주 실형


[파이낸셜뉴스]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유흥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에게 취객들을 골라 가게로 들어오게 했다. 이어 A씨와 업소 직원들은 선결제 명목으로 취객들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 잔액을 조회했다.

그런 뒤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삥술'을 먹여 만취하게 했고, 테이블에는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둬 부풀린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400여만원을 뜯어냈다.

1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배인 B씨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수단·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던 유흥주점이 유사 범행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B씨는 A씨와 비교해 범행 횟수와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부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B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별도의 사건이 2심에서 병합돼 형량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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