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는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씨 측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사형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는 각각 7차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