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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12:40

수정 2021.05.10 12:40

이달 10~31일 주민 공람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최적(안) 마련
대전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 계획도
대전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 계획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오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절차를 밟는다고 10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해 하반기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보완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돼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별로 반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도 담았다.


한편, 유성구는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께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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