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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세유흥업소 영업 강행 14일까지 유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15:26

수정 2021.05.10 15:26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소규모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영세유흥업소 업주들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조치에 반발해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키로 하는 계획을 오는 14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영세유흥업소 업주들은 당초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영업 강행 방침을 오는 14일까지 유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와 유흥주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영업 강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영세 유흥업소 업주들은 인천시와 방역당국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경영자금 대출, 유사 업종 불법 행위 신고 창구 마련,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법률안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영세유흥업소는 1000여곳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세영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 회장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14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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