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습득경위 안밝히고 "처벌 달게 받겠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는 9일 라이브 방송으로 장모씨가 옥중에서 남편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5쪽 분량의 편지로, 해당 유튜버는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만 짧게 설명했다. 실제 양모가 쓴 편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하는 해당 편지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딸의 영어 교육을 당부하기도 한다. 편지 작성자는 “영어책 살 때도 어차피 알아들으니까 한글책과 똑같은 수준으로 읽어주면 된다. 영상이나 책을 한국어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꾸준히 영어로 보고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구치소 생활에 관해서는 “이제 샤워실 안 가고 방에서 한다. 복도 오가며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찬물로 해도 시원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양에 관한 내용은 한 부분만 담겼다. 편지 작성자는 “강아지 찾게 될까 걱정했다”며 “그러면 입양 가족들이나 정인이 생각도 나게 될 테고..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아지가 생기면서 예전 강아지를 잊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강아지 하면 새로운 강아지만 생각나게”라고 덧붙였다.
또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치길 기도한다”며 “내일 마지막 반성문 제출한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 편지를 끝맺었다.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장씨 변호인은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남편이 자신의 학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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