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원금과 이자 배당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억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앞서 같은 혐의로 명동코인 발행자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을 삭제하고 코인을 상장폐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매일 2%의 배당금 지급, 투자금의 400% 수익보장을 약속했으며 서울 중구청 허가 아래 명동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명동코인 활용 사업을 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는 B씨의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A씨의 거래소에 전자지갑을 개설해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거래소는 투자자를 유치한 뒤 2019년 10월부터 배당을 중지하고 코인의 환전을 막았다. 이후 투자금 입금보다 출금이 많아지면서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에 피해자 56명이 지난해 1월 피해액이 7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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