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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육군, '故 변희수 전역 취소'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4:50

수정 2021.05.11 14:5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방부와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한 데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제도 정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육군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었으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권고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불수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지역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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