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충북 제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모씨(67)의 유서에 있던 문장이다. 최씨의 가족들은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당해 목돈 300만원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할부 빚 4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며 “갑자기 몸에 문신한 젊은 남자 서너명이 형을 협박한 뒤 허위 매물 대신 700만원 짜리 트럭을 강매했다”고 하소연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올린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올 2월 A씨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뒤 20여일 만에 숨진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2개월 간 집중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의 50여 명의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 올린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여준 차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차를 본 뒤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돼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했다. A씨 등 26명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싼 값의 중고차는 허위나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구매를 구매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 신뢰가 가는 중고차사이트를 이용하고, 구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