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자위행위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하면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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