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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찰 불태운 승려...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4:39

수정 2021.05.12 14:39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검거된 최씨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검거된 최씨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천년 고찰인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6시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피고인은 2016년 노래방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소실된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준 상징적 문화유산"이라며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시민의 염원으로 재건 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 범행으로 내장사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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