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09:00

수정 2021.05.13 08:59


강남구·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합계 27.29
재지정 강남구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6.02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21.27
(출처 : 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수서동 1.07㎢를 포함해 △개포동 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양재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 1.26㎢를 비롯해 △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