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주무부처 지정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 지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실정이다. 현재 총대를 메고 제어에 나설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먹튀로 인한 피해는 사전 대응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사처는 지난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주무부처 논쟁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에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도 눈치보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도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9월 이전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연달아 거래소 먹튀 사태가 터지자 선뜻 거래소와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은행 차원에서 거래소 운영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사에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위험평가방법론 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위험한 거래소를 추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참고용 자료지만 후발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때 심사용 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평가방법론은 '거래소 취급 코인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 등을 넣어놨다. 이른바 '잡코인'이 과다할 경우 거래소 내실이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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