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검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지검장을 두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상규 규정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최고위원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사 출신인 백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내가 변호인이라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겠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검사가 주장(기소)하면 상대방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나? 그게 지금까지 현직에 있을 때 일처리해 온 방식인가?”라고 백 최고위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변호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기소 검사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나?”라며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가 사퇴하지 않아도 되면 왜 검사의 주장에 피고인이 사퇴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가 큰 그림을 그려본다. 얘네(검찰)가 노리는 건 단순히 지검장 하나 사표받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3월 9일 이후 일가족을 몰살시킬 예정인데, 그 때 반대할 사람들을 미리 하나씩 빼내서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하는 전체 공개 공연을 하는 것이다. 현대판 능지처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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