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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회식후 택시서 女하사 성추행 중령..대법 “2심 무죄 잘못”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12:00

수정 2021.05.13 12:00

부대 회식후 택시서 女하사 성추행 중령..대법 “2심 무죄 잘못”


[파이낸셜뉴스]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부하인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중령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은 추행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면 추행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무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군 중령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1월 A씨가 운영하던 청주시 한 식당에서 공군 하사 B씨 등 부하들과 술을 마신 뒤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관사로 귀가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김씨는 왼손으로 B씨(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손을 만졌다.
피해자가 김씨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으나 다시 손을 빼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그는 이어 관사 1동 근처 도로에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휘청거려 피해자가 자신을 부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부축하자 관사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김씨는 2014년 6월 해임됐는데 식당주인 이모씨에게 사건 당일 택시 앞자리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와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이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을 부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손이 닿는 것이 싫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방식으로 부축을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부축을 요구하지도 않던 상황에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스스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방식으로 부축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며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식당주인 B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추행당한 부위를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라고 바꿔 진술한 적이 있고 허리를 추행 부위로 추가 진술한 적도 있으나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손을 무릎 부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해 추행 부위를 손 또는 무릎 부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떠올려 추행 부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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