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피고인 지검장'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10:22

수정 2021.05.13 10:2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8조 4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여권 일각과 법조계에선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이날도 정상 출근했다.


박 장관 역시 이 지검장 직무배제 가능성을 두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 등은 별개"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별개 감사도 가능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양형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선고 유예도 되고 기소 유예도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