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쏟아지는 가상자산 법안…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18:24

수정 2021.05.13 18:24

이용우·강민국 발의 법안
금융위·금감원에 역할 부여
정치권 여야가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어느 쪽으로 둘지를 놓고 정부에선 주무부처를 정하지 못했지만 정치권이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법은 금융위가 키를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관련이 있지만 거래소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광재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했다. 무형이지만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증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은행처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는 구분해 별도 예치토록 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 계약을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는 최근 브이글로벌 등 중소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실상 코인을 이용해 다단계 불법영업을 하는 등 폐단이 잇따르자 막기 위한 조치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의 구상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등장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이용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심사 후 승인을 내줘야 한다. 또 금융위 산하에는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사태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일부 중소 거래소는 사업성이 증명되지 않은 알트코인(잡코인)을 마구 상장해 사용자들에게 빈축을 산 바 있다. 거래소는 거래되는 코인이 많을수록 거래량이 늘어 수수료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변동성이 큰 코인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가상자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최근 발의된 관련법과 유사하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를 내주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업자 및 가상자산계좌관리업자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예탁하도록 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모인 협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권법이 생길 경우 자금세탁뿐 아니라 거래소의 건전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엮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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