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강제추행·불법행위 이유로 손배소 제기
법원 "손배 청구권은 가해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 안 하면 소멸..불법행위 볼 증거도 부족"
[파이낸셜뉴스]
법원 "손배 청구권은 가해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 안 하면 소멸..불법행위 볼 증거도 부족"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55)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는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면서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였던 2010년 10월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2018년 11월 제기돼 강제추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부당하게 청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는 서 검사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인사안을 작성할 당시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서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불법행위로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서 검사의 주장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서 검사 상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2015년 8월 안 전 검사장의 인사공정성·인사원칙 기준 위반한 인사 △국가에 피해자 보호·성추행 방지 책무 위반 등을 이유로 “안 전 검사장과 국가는 1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모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서 검사가 문제삼자 2015년 8월 검사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촉발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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