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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 DSR 40% 시행 전…두드러지는 상품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4 10:47

수정 2021.05.14 10:47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차주별 DSR 40% 규제 적용 예정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 규제 적용 전인 2022년 5월 입주 예정, 수요자 눈길
힐스테이트 신방화역_상가 투시도
힐스테이트 신방화역_상가 투시도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바뀌기 전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입주하는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정부정책이 바뀌기 떄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40%가 적용된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DSR 규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DSR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특히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비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입주가 완료되는 비주거상품들이 각광받는 모습이다.

이에 규제에서 비껴나간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이 있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으로 DSR 40% 규제 전 대출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 40% 제한 대상에서도 벗어나 대출 실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 상가는 지하철 신방화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대로변 상가로 조성된다. 따라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김포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주거 수요 또한 가지고 있다. 방화뉴타운의 관문 상가 입지에 조성돼 총 1만8,000여 세대의 주거 수요를 품을 전망이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단지 입주민의 유입이 수월하다.
수요자들에게 신뢰성과 선호도가 높은 ‘현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상가로 조성돼 브랜드 파워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건설의 상업시설 프리미엄 브랜드 ‘힐스 에비뉴’로 공급되는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31실로 규모로 구성된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현재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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