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료 여성 성폭행 시도' 유명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4 13:31

수정 2021.05.14 13:3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영화 감독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송씨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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