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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난동'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결국 이웃 살해.."징역 25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4 12:11

수정 2021.05.14 12:13

조현병 진단으로 '심신미약' 주장 인정돼 집유
이후 넉달만에 60대 이웃 살해
"생명경시 태도..반성의 기미 없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손도끼 난동 후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지 넉 달만에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란 고귀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다른 사건과 항소심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2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유족 등은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이름,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며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어어"라며 반말을 한 바 있다.

임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길거리에서 손도끼를 들고 시민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임씨는 같은 해 2월 조현병 진단을 받아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씨는 이번 사건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씨의 도끼 난동 관련 항소심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오는 18일 오전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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