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장애인, 하급선원 보호 목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가 오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1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급 갈취 △관할청으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을 벌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부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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