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분석]공유 킥보드 규제 강화, 안전한 이용으로 이어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6 13:01

수정 2021.05.16 14:15

7월부터 4만원 견인료 부과...실효성 논란도 제기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 길거리에 널브러진 공유 킥보드 견인 등의 규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시민이 헬멧 없이 주행하고 있다.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 길거리에 널브러진 공유 킥보드 견인 등의 규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시민이 헬멧 없이 주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공유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는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부터는 서울에서 길거리에 널브러진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체에 보관료를 물리게 된다. 보행자에게 불편과 안전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의 발전을 억누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위해 강화된 공유 킥보드 규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해당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 5곳이다. 일반 보도에 주·정차된 킥보드도 3시간 이내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의 공포와 시행은 오는 20일부터다. 다음달 견인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실제 (공유 킥보드 견인) 시행은 오는 7월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7월 본격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서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으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용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은 10만원이며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이상 탑승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유 킥보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이 같은 규제들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3.8배 증가했다.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 2019년에는 481명으로 증가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 남아
공유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제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현재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헬멧 착용과 면허 등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현재 상황에서는 헬멧의 경우 이용자가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만약 업체가 헬멧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나 위생, 분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 오는 7월 시행될 공유 킥보드 견인과 관련해서도 이용자가 아닌 업체가 견인료를 부담하다보니 악성·부정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가 있다.

PM 업계에서는 공유 킥보드 규제가 안전보다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관련 산업도 발전하는 것이 맞다"며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유 킥보드를 견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PM 업체가 불법 주정차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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