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 유혈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서장 특진·현충원 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5 16:48

수정 2021.05.15 16:48

고(故) 이준규 전남 목포경찰서장 모습(사진=뉴스1)
고(故) 이준규 전남 목포경찰서장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 돼 현충원으로 안장됐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총경 계급이었던 이 전 서장을 경무관으로 승진 임명하고 국립현충원으로 안장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서장을 이처럼 특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이라며 "그의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서장은 5·18 당시 신군부의 무장명령을 거부하고 총기류를 인근 섬으로 반출해 시민군의 무력 충돌을 막았다.

그러나 신군부는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안사령부로 끌고 가 3개월간 구금, 고문 했다.
군사재판에도 회부돼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경찰에서 파면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5년간 투병하다 지난 1985년 암으로 별세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18년에야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됐고 지난해 경찰영웅에 선정됐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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