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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한결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6 13:18

수정 2021.05.18 11:33

시의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시행

인천시의회 본회의 전경.
인천시의회 본회의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를 추진한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지난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 수준 등을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이면서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주택접도율이 50% 이하인 지역,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3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는 부산시와 광주시, 울산시가 50% 이상, 인구밀도가 타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은 서울시가 60%로 인천시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의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원도심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김세종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가 완화돼 비주거용건축물의 분포가 높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지정요건 완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 구역이 있었으나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돼 예전보다 진입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입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게 아니라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비구역 요건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 재추진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양립, 토지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주민갈등 우려, 해제된 구역 매몰비용 지원받았으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문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해제된 지역 주민 권리 및 이익침해 문제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시행을 6월 유예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시 정비구역은 2000년 초반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광풍으로 2010년 212개에 달했으나 2016년 이후 매몰비용 지원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자진 해산하거나 직권 해제돼 현재 89개만 남았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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