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면책특권 유지하겠다" 중국계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피해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06:27

수정 2021.05.17 06:27

면책 특권 무포기 방침에 처벌 어려워져
[파이낸셜뉴스]

벨기에 대사 부인 CCTV/사진= MBC 제공
벨기에 대사 부인 CCTV/사진= MBC 제공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아서다.

오늘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계인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다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대사 부인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이후 레스쿠이에 대사는 지난 22일 벨기에 대사관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벨기에 대사관측이 한국인을 조롱하는 SNS 댓글에 '웃겨요' 반응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벨기에 대사 부인은 물론, 벨기에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바지를 입어보고 있다. /사진=자막뉴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바지를 입어보고 있다. /사진=자막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