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남편이 음주 뒤 귀가해 욕설해 범행
남편이 음주 뒤 귀가해 욕설해 범행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부인 A씨(62)에 대해 남편 B씨(61)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0분경 경기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욕설을 내뱉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쓰러진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앞서 사흘 전, A씨는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경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분개해 남편의 머리를 30㎝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데 따라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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