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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불입건…"시기 안맞아"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2:00

수정 2021.05.17 15:41

[파이낸셜뉴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국회의원 2명에 대해 불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두 의원 모두 토지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

'사태의 근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신병처리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인 LH 현직 직원 '강사장'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있었던 국회의원 2명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지구와 인접한 임야를 매입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도 모친이 2019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결과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의원을 서면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향자 의원은)땅을 매입할 2015년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지역의 개발 호재가 생긴 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친의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취득할 자리가 아니라는게 확인돼 불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 옥길동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이라며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수사 상) 복잡한 점이 풀렸다"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압해도 임야를 투기했다고 의심되는 신안군의원 B씨 △풍기지구 개발계획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땅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 아산시의원 C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청구돼 법원 판단을 앞둔 상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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