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죄송하다"…두 살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 구속송치

뉴스1

입력 2021.05.17 13:20

수정 2021.05.17 15:12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양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었던 A씨는 청사를 나서기 전 "학대인정 하느냐"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냐"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남긴 채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A씨는 2021년 4월~5월8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2)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긁개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친자녀 4명 중 첫째, 둘째, 셋째 아이도 1차례씩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자녀 4명은 현재 친할머니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B양은 안산지역 소재 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B양의 양모 C씨(30대)도 이날 수원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 4~8일 A씨에 의해 자행된 B양에 대한 총 3차례에 걸쳐 학대를 방임한 혐의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경기도 소재 한 시군에서 그룹홈을 운영,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양은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서 처음 발견돼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으며 A씨 부부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B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초등학생 친자녀 4명을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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