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중대재해법 시행령, CEO 처벌이 능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8:00

수정 2021.05.17 18:00

입법예고 앞두고 노사 대립
기업활동 지나친 위축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택항 컨테이너 현장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 등 산재 사고 발생과 관련해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택항 컨테이너 현장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 등 산재 사고 발생과 관련해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이르면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정부는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안을 시행령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어난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업주 처벌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산재 감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13일에는 직접 이선호씨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도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노동계는 사고 시 각 기업 대표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범위도 넓히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대표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중대 산업재해,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는 기업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 변변한 안전장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2016~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약 9500명에 달한다. 수없이 산업안전 강화를 외쳤지만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으니 기업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만 지나친 형사처벌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업주가 곧 오너인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칫 문을 닫을 각오까지 해야 할 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사업주 처벌 최소화를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요즘 죽을 맛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 해도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1200개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만의 책임도 아니다. 근로감독 주체인 중앙정부, 지자체가 기업과 머리를 맞댈 때 완성도가 높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사 모두 불만이 컸다. 같은 일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정안의 정신을 시행령에 충실히 담길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