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 투기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 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청구 내용으로는 △개발정보 사전 취득 여부 및 해당 정보 내용 △신도시 일원 토지 소유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 및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거나 불법 농지 거래·이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관리 등 투기방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재발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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